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게 분명한데,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님,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용밖에 없는데
위자료 인정 될까요?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이혼 사건의 경우,
또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소해줄만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실관계와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는 부부로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과거 혼인 전 배우자의 연인이었던 여성의 부정행위를
오랜 기간 의심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그 여성은 어린 시절 동네친구라는 것을 이용하여
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순한 친구사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했는데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을 지나치게 자주 하는 듯 했고,
우연히 발견한 문자에는 서로 애정표현을 한 문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드러나는 문자를 저장해두기는 하였으나,
주고받은 대화내용의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적극적인 변명으로 참고 지내왔지만,
최근 두 사람이 세컨폰까지 이용하여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간자인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내용, 통화사실 등 증거 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지"
"대화내용의 수위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등이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이에 저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비록 문자 내용의 수위가 높지는 않으나
전화통화와 문자가 주로 밤시간에 이루어지고 장시간인 점,
세컨폰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서로 연락을 취한 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두 사람이 연인으로 지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판결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높지는 않았지만,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조정조차 거부했던 피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사상, 가사상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부족해 보이는 증거로도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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