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접수 후 한달 여만에 빠르게 조정성립,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최근의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을 발견하였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루빨리 혼인생활을 정리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저와 1차 상담을 받으신 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용서를 구하며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때로는 전략상 소장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신속한 진행을 원하였기에
소장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이러한 소장을 송달받고
더 이상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이혼청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빠른 진행을 위하여 저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속히 지정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여만에 조정성립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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