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이후 수년간 위자료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배우자(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받아낸
최근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전
제가 이혼소송의 담당변호사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당시 이혼 재판부는 피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반영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법원의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위 위자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채권을 집행할 방안을 찾던 중,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위자료지급채무 이행을 촉구, 압박하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채권자의 담당변호사로서,
채권자가 수년전 이혼소송의 결과로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점,
그후 6개월이 훨씬 도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명확히 소명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지 약 2개월 이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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