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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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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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사례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해결사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왔다가 절도죄 고소…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변호사

일상 속 사소한 실수라도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 찜질방, 노래방 등에서 신발이나 우산을 잘못 가지고 나간 경우에도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착오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한 식당에서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식당 주인을 통해 “신발이 바뀌었다”며 연락이 왔고,
알고 보니 의뢰인이 타인의 고가 운동화를 잘못 신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발을 돌려주었지만,
며칠 후 절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가 신발을 일부러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절취 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 의뢰인이 신발을 신고 집까지 귀가한 점,

  • 즉시 반환하지 않고 다음날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고의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2. 신발의 브랜드와 색상이 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웠다는 점

  3. 의뢰인이 다음날 즉시 연락을 취해 자발적으로 반환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

이러한 정황은 명백히 ‘절도 의사’가 아닌 단순 착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고의가 아닌 착오’**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식당 CCTV 영상 확보 및 제출 (착각 정황 확인)

  • 당시 착용 신발과 피해자 신발의 유사한 디자인 비교사진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첨부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였으며, 즉시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의자가 절도 의도를 가지고 신발을 가져간 것이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점

  •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범행의 경중, 정황,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면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았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절도 혐의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경우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의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6. 결론 — 실수는 실수로,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신발, 우산, 외투 등 공용 공간에서의 물건 착오 사건은 흔하지만,
사후 대응이 미흡하면 형사기록이 남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형사전문변호사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기소·기소유예 사례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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