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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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불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죠.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두사람의 관계가 상간소송을 계기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으로 불륜 관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상간자 압박할 수 있을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인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피고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원고는 송달주소를 피고의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송달을 이용하면 집배원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소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일이 잡히면 상간피고가 법정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여러모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승소하면 판결문에 불륜 사실이 적히나요?

위 판결문은 이혼하지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법률사무소 카라가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한 의뢰인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상단을 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사건이라고만 기재되어있고, 주문 역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판결문 첫 페이지만 보면 상간위자료인지 여부로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이하 다음 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그에 따른 인정 사실, 그리고 쌍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판결의 이유가 적히게 되면 불륜 사실과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승소하면 두 사람 만남을 금지할 수 있나요?

앞서 보신대로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므로 판결문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재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조정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그것인데요,

상간자 위약벌 조항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금과 같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재발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송 외 합의서에 포함시키거나 법적 소송에서 추가적인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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