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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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줘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연락두절된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는 방법과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해당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뒤늦게 연락두절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기존의 분할협의는 무효가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인간 구체적 상속분을 따지게 됩니다.

게다가 상속부동산 등기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한데, 연락두절 상속인의 인감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등기 또한 말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 절차가 중단되고,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등기 말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우선 연락두절 상속인의 소재를 찾아야하므로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이 되면 가정법원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을 통해 사실조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불된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부재자가 아니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은 자동으로 각하되겠죠.

사실조회를 통해 행불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연락을 취해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법원의 조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처리되어 연락두절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처리된 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안주는 방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한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과 왕래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고의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권이 당연히 상실되며, 해당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연락두절 상속인과 연락이 된 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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