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 대체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의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g?type=w966)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액수를 정하며,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등 비금전적 기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더불어 혼인기간에 따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위자료적 요소까지 포함해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의 팁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소송은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고 이러한 재산들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전 배우자 부동산의 시세차익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만일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보유한 부동산이 이혼 소 제기 시점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면 당연히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시세차익 중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상승 효과에 따른 것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시세 차익 전액이 아닌 혼인 중 증가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할 것인지, 위자료나 부양적 요소를 더 부각할 것인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