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이 이혼 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급여를 분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시점의 공무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받던 급여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때 공무원이 사망하고 7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의 수급 요건과 사망 후 70년이 지난 뒤에도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 수급권 신청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혼인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혼인시기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혼인시기 관계없이 사망당시 혼인관계 여부만 확인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96년 1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시점이 법 시행전인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배우자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공무원인 자가 부양하던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지급여에 대한 배우자의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미충족했거나, 이혼 전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무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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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강제납북된 철도공무원, 70년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게 된 사연
6.25때 강제납북된 철도공무원 A씨는 199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있는동안 A씨는 북한여성 B씨와 혼인했고 B씨는 남편 사망 후 2003년 탈북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퇴직급여를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망한 남편의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공단측은 강제납북으로 인해 퇴직했으므로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강제납북이 공무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북 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면직이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납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특별한 법령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 없는 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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