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다른 법적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일방이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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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이혼시 주택 대출금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혼 전 부부의 공동 재산 목록과 채무 등을 청산하고 분할합니다.
이때 일상가사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했거나 주택융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과 같이 공동의 가정생활비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도박빚이나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시 주택대출금 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 주택담보대출금 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출금 채무 성격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고 사실혼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다면 주택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거나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물론 특유재산도 혼인기간이 길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대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이 짧고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대출금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 분할이 부담스럽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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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 판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사실혼 기간 중 부동산 담보대출로 2억원의 빚이 있던 A씨부부.
그런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대상이던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 말소되자, A씨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다시 1억 7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실혼 종료 후 발생한 대출 1억 7천만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채무를 갚기 위해 발생한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기존 대출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는 채무였다면 사실혼 종료후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출의 성격이 사실혼 기간동안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종료 후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받은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갚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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