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5년 전부터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하던 세입자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차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구두로 연체금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버티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건물명도소송(부동산 인도청구)을 제기하며 연체된 차임과 불법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입증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민법 제640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연체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적법한 절차 이행 증명
내용증명 발송, 해지 통보, 인도 요구 등
모든 절차를 법적 요건에 맞게 진행했음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불법점유 상태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은 명백한 불법점유로,
그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을 통해,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닌 명백한 권리침해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임대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행위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묶여 있던 상가를 되찾고, 연체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건물명도소송 승소 사례는 세입자의 장기 연체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완벽히 회복한 사례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가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히 인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기본 의무(차임 지급)를 위반한 이상 임대인의 해지권과 인도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신속히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을 진행하고, 차임 연체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점유 상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