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급히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한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의뢰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자료를 전달했지만,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며,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대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고의가 전혀 없는 피해자형 피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자수 시점과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은 즉시 자수 절차를 설계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1️⃣ 자수 의사 명확화 및 초기 대응
은행 통보 직후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고,
“계좌가 불법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초기 인식을 “자발적 협조자”로 전환했습니다.
2️⃣ 범행 가담 의사 부재 입증
대출 알선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의뢰인이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 구체화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용된 점,
계좌 개설 목적이 순수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또한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금전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고, 사건 발생 후 즉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을 참작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취업·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형적인 사례로,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계좌를 제공했음에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자수를 통한 적극적 협조 태도를 보이고, 변호인의 체계적 입증이 병행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통장을 전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자수와 진술 방향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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