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임차권등기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비교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목적과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은 비워주되, 내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표시를 법원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더 이상 집에 살지 않아도,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유지용 장치’에 가깝습니다.
2. 가압류란?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예: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미리 동결시켜,
나중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돈 받을 자산을 묶어두는” ‘채권 확보용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걸 수 있고,
이사를 나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목적의 차이로 보는 비교
구분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목적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 확보대상임차 주택임대인 명의의 모든 재산담보 제공불필요필요 (보통 청구액의 10~20%)신청 시점이사 전후 가능 (주로 이사 전)언제든 가능 (소송 전 포함)효과 지속등기 시점부터 경매 시까지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비용 부담상대적으로 저렴비교적 비용 큼
4.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1)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이 유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등기만으로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며, 추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라도 받아내야 한다면 → 가압류가 유리
집 외에도 예금, 자동차, 임대 수입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담보금이 필요하고, 결정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둘 다 병행할 수도 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을 하고,
동시에 가압류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두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주인의 재산이 분산돼 있거나, 이미 담보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병행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5. 실무 팁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가압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안 소송(보증금반환청구)을 이어가야 합니다.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가압류는 ‘선택적 추가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6.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호용’,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사 예정 →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재산 확보가 가능 → 가압류가 더 실익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산을 묶는 ‘창’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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