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유사강간 징역형 실형 선고 받게 될 수 있어
[아청법] 유사강간 징역형 실형 선고 받게 될 수 있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법] 유사강간 징역형 실형 선고 받게 될 수 있어 

김근진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인간에게 보장되어 있는 성과 관련한 기본권을 해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적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상태나 가해행위의 방식,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성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거슬러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되게 되며,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황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게 되면 이는 준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고용관계나 경제적 갑을 관계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시나 간섭에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무력화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위력 등에 기한 간음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를 모아서 간단하게 성폭행 사건이라 하는데, 유형이나 피해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범죄결과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간음이라는 성관계가 존재해야만 해당 성폭행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성적인 자유의 침해행위에는 성관계만 강제로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오히려 소수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성관계 이외의 방식으로 부당한 신체적 접촉이나 기타 성적으로 수모감을 들게 하는 추행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는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적으로 수치감이 들게 하는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 상대방이 이미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죄, 업무상 고용관계나 사회적 권세를 활용한 업무상위력 등에 기한 성추행죄,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간음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강간, 준강간 등의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에는 실제 피해자가 당한 법익 침해에 비하면 처벌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사간음, 유사강간이라는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사전적 의미의 간음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행위자를 강제적으로 성폭행 규정으로 형사상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 성추행죄로 처벌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단적인 예로 강간죄의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게 처벌되기 때문에 당사자게 느끼기에는 강간에 준할 정도의 피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징역형, 벌금형 기준이 적용되어 형사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에서 그치는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간의 처벌형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간극을 줄이고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중간 단계의 성적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사강간이라 합니다.

​​

유사강간은 강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심각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현격하게 불능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의 불법성 측면에서 강제적인 간음까지는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준할 정도의 심각한 성적 의미를 가진 유사간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간음행위는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 이외의 다른 몸의 일부가 들어가거나 다른 물건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중요한 신체부위에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엄청난 성적 공포와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간피해나 다름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자의 성기는 아닌 구강이나 항문에 대한 삽입행위의 경우, 이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강간죄와 다를 바 없는 충격과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사간음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연령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불법성은 크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아청법유사강간은 일반 유사강간보다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무려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아청법 일반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며 다만 무기징역형 규정만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청법유사강간 사건은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는 커녕 수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구체적인 사안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