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를 했을 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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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를 했을 뿐이라면 

김근진 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중견기업의 40대 남성 P씨는 우연히 받은 전화한 통화에 수천 만 원을 날릴 뻔한 위기를 넘기고 크게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바쁜 회사일로 정신이 없던 P씨는 최근 부동산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에 신경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고, 영업상 전화라고 생각할 P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넘어로 들려온 사람은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라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P씨의 이름과 P씨의 전세금 일부가 들어있던 은행계좌의 번호까지 부르면서 인적 사항 확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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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청에서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P씨는 크게 당황하며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전화를 한 사람은 자신들이 현재 대형 금융사기 범죄 조사를 하고 있는데, P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며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을 서둘러 옮기지 않으면 전부 인출이 될 것이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계약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P씨는 크게 놀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햐느냐고 문의를 하였고 이에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URL로 접속을 하여 가지고 있는 보안카드의 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P씨는 그 사람이 보내준 문자 URL를 입력하여 접속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가 나왔고 바로 보안카드 입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P씨가 2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보안카드, 검찰청, 은행계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후배직원이 P씨에게 아무래도 이상한 전화같다며 얼른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하였고, 그제서야 P씨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은행에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P씨에게 전화를 건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자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라며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니 조심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지도 이미 10여년이 넘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더욱이 보이스피싱 방법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들이 사기행각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결정의 착오를 일으켜 예금의 이체라는 잘못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에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고 그만큼을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며, 사기죄 처벌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몇억, 많게는 수십억 이상의 손해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일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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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1인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분석, 위장 홈페이지나 URL 등을 만드는 사람, 직접 전화를 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범행분담을 하여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경찰에게 적발된 위험이 높은 상황은 단연 실제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추적을 받기 쉬운 실명 계좌를 사용할리는 없고 타인 명의 계좌를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은 현금을 실제 찾는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식의 추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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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전체 사기사건의 행각을 알지 못하고 부탁 혹은 소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인출책 행위를 하였다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대형사기 사건의 공범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일부 보이스피싱인출책 관련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를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증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관여한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A씨는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금액을 A씨의 계좌로 받을 테니 이를 인출해서 주면 수수료로 1%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워낙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인출을 하여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단이였고, 결국 A씨도 함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형사법원은 전제 범행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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