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폭행죄와 절도죄 일 것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육체적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로운 개인끼리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의 의견을 다투는 것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선 물리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먹거나 스포츠 경기 등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폭행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기본적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그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보호법익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기소와 함께 형사처분까지 선고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개인끼리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그러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처벌의사로 인하여 형사상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폭행죄 사건이 발생한다면 일방적인 폭행도 물론 발생하지만 쌍방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의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상처벌을 둘 다 받는 것 보다는 폭행 피해에 대한 일정 합의를 통하여 그 배상액을 상계하여 부담하는 식으로 사건이 해결되곤 합니다.
헌데 폭행죄는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가중처벌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폭행죄가 단순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에 비해 더욱 가중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형사 피해 처벌의 절차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검찰이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무조건 형사상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 처벌의 강도를 떠나 개인의 신상에 전과가 남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생활에 있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폭행사건에 연루된다면 우선 특수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상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 수사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흉기를 소지한 것 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물건을 상대의 폭행과 관련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폭행할 필요는 없고 그 물건을 통하 위협을 가한 것만으로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매우 다양하게 내려져 왔습니다.일례로 술병, 야구 방망이, 물컵 등을 던진 것 등에 대하여 법원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으로 상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직장동료와 회식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료의 눈을 때리고 뒤통수를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응당 받아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폭행한 것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한 것이라 볼 수는 없어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도구의 목적이나 실제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 인정되는 물건이면 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씨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머리를 내려친 것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에 경험칙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김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위협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칼이나 방망이 등의 명시적으로 위협적인 도구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도구가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선 형사변호사 조언을 구해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한 도구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침을 뱉거나 귀에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퍼 붇는 행위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한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스마트폰으로 상대를 가격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