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개인 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회사, 기업체와 관련된 투자,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상대를 형사 고소하여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돌려받는 일이 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통하여 상대의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법인의 대표 등이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쓰지 않아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받은 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벋어난 처분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을 해버린다면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산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차상 해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업무를 중지시켜 자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헌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직무정지는 해임의 소가 본안소송으로 제기된 때부터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김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직무를 맞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벋어난 처분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사 이씨는 김씨가 회사의 운영권을 유지하여 더욱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김씨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려면 예외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인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대하여 김씨가 현재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김씨가 이사회의 개최 등을 방해하려는 시도 등이 파악되는 점 등을 들어 소송 개시 전에 청구된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회사 운영에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도 그 단체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지 단체 자체의 직무 정지를 구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그 성질상 주장의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 가처분을 주장한다면 신청인의 이익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지정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 자체가 아닌 해당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되어 여러 가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과 같은 집단에서도 이러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적 가치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에 그 자본의 규모도 큰 편입니다.
조합장이 시공사와의 담합이나 뒷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해임 청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장은 사건을 은폐하려하고 이미 얻은 부당한 이득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신청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은 자산을 온전히 보전하여 실제 본안 소송이 통과되었을 시 실직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헌데 만약 관련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 혹은 조합장 등이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다 판단된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 자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이러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꼴이 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선 서초동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속하는지, 그 업무 집행정지의 가처분으로 인한 보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서초동변호사 도움을 받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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