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 차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3개월 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배우자가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상간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여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미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어 의뢰인 부부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해 상간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상간자의 진술이 곧 부정행위 책임을 회피한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만남 기간이 긴 편은 아니었으나, 상간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