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표 침해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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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표 침해 대응 가이드 

손정영 변호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상표권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무조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침해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상표가 출처표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

  • 상표법상 권리행사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3자의 상표가 등록상표와 일부 다를 경우

  •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상품과 다를 경우

  • 제3자의 상호로 사용되거나,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사용 중인 상표일 경우 등


💡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 지정상품 유사 판단 기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2. 내용증명 서신으로 먼저 대응하기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 서신 발송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발적 중단 및 손해배상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 중단 요구

  •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 사과문 게시 요청

  • 침해 제품 재고 처리 요구 등

서신 수령 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사실은 최대 5배의 징벌 배상과 형사 고소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침해 지속 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내용증명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 요청

민사 소송에 있어서 침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로 인한 상표권자의 이익액 감소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 손해배상(최대 1억 원, 고의 침해 시 3억 원까지)이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

  • 고의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긴급한 경우, 가처분 신청도 고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급하고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제품 판매나 광고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보통 3개월 내외로 신속히 나올 수 있으며,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정영 변호사는 2009년 제46회 변리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변리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 16년차 / 변호사 9년차 지식재산권 전문

  • 2009년 변리사 시험 합격 / 변리사 실무 경력 보유

  • 로펌 IP팀 다수 상표권, 저작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사건 수행

  • 前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 자문

  • 前 대한변협 학술위원회(지식재산) 학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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