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이 자산의 전부인 스타트업은 유출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기술 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
문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함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인정 수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한차례 더 개정되어 현재는 “비밀로 관리된”으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
기술 탈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나 방법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자료를 넘겼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손에 없더라도 증거의 소재는 파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사무실, 관련 직원의 컴퓨터·휴대폰 등이 그 예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컴퓨터, 저장장치, 휴대폰 등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위한 변호사 조력
압수수색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와 필요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황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기술 탈취 사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처분 신청으로 긴급 피해 방지
형사절차가 진행되어도 기소와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후적 보상보다 피해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자료 사용 금지, 전직한 직원의 업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 참조).
손정영 변호사는 2009년 제46회 변리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변리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16년차 / 변호사 9년차 지식재산권 전문
2009년 변리사 시험 합격 / 변리사 실무 경력 보유
로펌 IP팀 다수 상표권, 저작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사건 수행
前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 자문
前 대한변협 학술위원회(지식재산) 학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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