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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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선종 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될 때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단순히 해약금으로 생각하지만,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계약해제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 계약해제의 의미

민법 제543조 이하에 따르면 계약해제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반환의 원칙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즉,

  •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3.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모든 해제 상황에서 계약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해제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

    • 잔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예정된 경우

    •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 시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예컨대 천재지변 등 쌍방 책임 없는 사유라면, 각자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금 반환 가능성

상황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비고매도인이 등기 이전 의무 불이행가능매수인 귀책 없음매수인이 잔금 지급 지연불가매수인 귀책쌍방 모두 책임 없는 해제가능각자 반환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 존재제한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짐


5. 정리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단순히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 계약서 조항, 해제 사유의 정당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정확히 검토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부동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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