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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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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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유선종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법원(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학 처분으로 학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 퇴학 조치로 대학 입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잠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요건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1. 본안소송(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있어야 하고,

  2. 처분이 즉시 효력을 가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예를 들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을 앞둔 고3으로, 전학 시 내신·입시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폭력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집행정지 신청은 단순한 항의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

  •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의 방향을 명확히 잡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건과 증거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부당한 학교폭력 조치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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