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영상 후원 나도 처벌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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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미성년자 영상 후원 나도 처벌 대상 될까 

유선종 변호사

미성년자 영상 후원, 단순한 ‘팬심’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연 영상 후원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며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시청 중 후원을 한 행위가 성착취물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후원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 후원도 ‘방조’로 볼 수 있을까?

‘방조’란 범죄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특히 엄격한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성적인 행위나 표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했다면,
법원은 그 행위를 “범죄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방조죄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에 관여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주범(제작·배포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방조범: 주범보다 감경되지만, 여전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응원의 의미로 후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 출연 영상’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

수사기관은 단순한 ‘후원 행위’보다는 그 의도와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 당시, 미성년자 출연 사실을 인지했는가?

  2. 성적 행위나 노골적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3. 후원금이 해당 행위의 지속이나 유포를 가능하게 했는가?

이러한 부분이 입증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 전략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재미로 후원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방송의 내용과 후원 당시 상황

  • 후원 목적(일반 후원인지, 특정 행위 대가인지)

  • 미성년자 출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근거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향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방조범이라도 징역형이나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영상 후원 사건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성착취물 방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후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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