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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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이동화 변호사

파산신청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채권자 목록 작성입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받고자 하는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채권이어서 기억을 못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과거에 변제완료 했다고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 면책 전에는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에 추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때 채무자(파산신청인)가 할 수 있는 사후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정 및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조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악의, 즉 고의로 채권자를 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악의의 누락’이란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이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9858).

즉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구체적인 대응 방법

☑채권자의 소송 제기 전

누락되 채권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만 하였을 뿐이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 ‘포괄면책’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언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이러한 불안한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송 제기 후

만약 채권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절차에서 포괄면책 되었음을 주장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문이 존재하는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문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면책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일단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본안(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채무자가 파산 면책된 후에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여도 상기와 같이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드는 것이기에, 파산 신청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조사하여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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