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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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이동화 변호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인 상속인입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결격 또는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에 관하여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가산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95다17885).

- 구체적인 계산식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 및 유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유증이 여러 개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증여가 여러 개이면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인증여에 대한 반환순서는 유증에 준하여 반환합니다(대법원 2001다6947).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구체적 사례

피상속인 A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B, C가 있음.

A는 사망 2년 전에 B에게 1억원을 증여함.

A의 사망 후 A의 상속재산은 예금 1억2천만원과 채무 6천만원.

현재 B와 C는 각 3천만원{=(1억2천만원 –6천만원)× (1/2)}씩 상속받음.

C의 유류분액 계산

(1억2천만원 + 1억원 – 6천만원) × (1/2×1/2) – 0원 = 4천만원

따라서 C는 4천만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B가 받은 증여로 인하여 이를 침해 받았으므로 B에게 그 부족분인 1천만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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