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 의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허그(HUG)에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3.10.25. ~ 2025.10.24.
임대차보증금 1억원(8천만원은 HUG 보증보험가입)
갱신거절 통지는 2025.9.23.에 함.
- 임대차 종료 및 묵시적 갱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으로 존속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 종료일인 2025.10.24.로부터 2개월 전인 2025.8.23.까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임대차는 종료하는데, 위 기간 이후에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는 현재 존속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면 갱신일(2025.10.25.) 이후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다는 사실은 이후의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실무상 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의 배송조회 결과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증금 이행청구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인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사례와 같이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허그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차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허그에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허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꼭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허그 보증금 이행청구 첨부 서류
허그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발급, 주소변동 포함)
☑통장사본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내역(최근 1개월 이내)
☑임대차보증금 보증증권
☑임대차 종료 증빙서(해지통지 내용증명, 문자, 녹취, 중도해지 합의서 등)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결정 이후 발급)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내역서
위 서류 중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허그 지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관할 허그 지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사례의 경우 8천만원을 허그에 이행청구하여 받았다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채권, 즉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으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①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지를 해야 하며, ②이후 3개월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고, ③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뒤 허그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④나머지 금액은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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