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요구 유무
우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 외에도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보증금(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포함),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 배당절차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액은 본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되, 다른 배당채권자와는 다르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탁 합니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금(공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본소의 판결금이 가압류청구금액과 일치하다면 공탁된 배당금을 그대로 받아 가면 되겠지만, 만약 판결금이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가압류청구금액은 2억인데 본소의 판결금이 1억일 경우, 그 차액 1억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미 배당기일이 지난 때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확정된 판결금을 기준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배당금은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며, 이후 확정된 판결 정본을 제출해야 배당금(공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금이 가압류채권금액 보다 적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조정된 배당비율에 따라 추가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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