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50:50 아닌가요?"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협의 이혼이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에 관해 의사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힘들게 혼인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만큼 받아야 하고,
배우자가 나 모르게 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지요.
많은 분께서 이혼은 결심했지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생활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그리고 최대한 받아내는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재산을 나눌 때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어떤 기준으로 기여도가 판단되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이혼시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특히 기여도를 결정할 때는 혼인 생활 시작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의 차이, 양가로부터의 지원, 현재의 채무 상황과 원인 등이 기준이 됩니다.
위 경제적 기여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부양적 요소를 추가로 인정받아,
이혼시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부부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 분할 기여도와는 무관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50:50으로 재산분할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무조건 50:50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여도만큼 중요한 것"
이혼 상담을 해보면 기여도에 관한 얘기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
정작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놓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 명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부 명의로 된 예금, 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자신이 정확히 모르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재산 내용을 모르는 분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정확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막고,
이혼 후 원활한 재산분할 집행을 위해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도 반드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2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과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의뢰인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 노동과 남편 내조에 전념하였고,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어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용을 전부 확인하는 한편,
남편이 도박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남편이 은닉한 재산이 수억 원에 이른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남편의 도박 채무를 제외한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해"
이혼시재산분할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재산 조사 능력, 협상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혼자서 대응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의 승, 패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6년간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최대한의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혼 상담 원하는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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