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원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이혼소송대응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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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원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이혼소송대응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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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원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이혼소송대응 해야 할까? 

한승미 변호사

"정말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네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었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동안 힘들어도 견뎠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음에도 배우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혼소송기각을 원하기에 자신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종종 만나 뵙는데요.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이혼 소장을 받았음에도 간절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기각 결정을 받기 위한 효과적인 이혼소송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사유 부존재 입증하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생활을 종료하려면,

본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기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상대방은 당연히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혼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이혼 사유 중 상대방이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음을 밝히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폭언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를 정말로 이혼해야 할 만큼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한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상적인 갈등에 불과한 내용을 과장되게 주장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기각을 위해서는 원고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혼인 관계 회복 의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

가끔 자신이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이혼소송대응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이 된다는 것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법원은 유책 사유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재판부가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고,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해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증거로 남겨 둘 필요가 있고,

배우자를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이혼소송기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남편)은 17년간 아내와 혼인 생활하며 항상 행복하진 않았지만,

여느 부부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는데 어느 날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평소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히 소득 활동하였고,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부부는 최근까지 가족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혼인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증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에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송 중 진행된 부부 상담 기록과 서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일시적인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이며,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이 전해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사건이 1년 이상 길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며 사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혼 기각 의지가 꺾이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려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배우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야 합니다.

16년간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루며 여러 차례 이혼 기각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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