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이상,
진흙탕 싸움을 피하며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을 보니 그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며,
사건을 의뢰하기 전부터 걱정인 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께는 조정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어 조정이혼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작 조정이혼에 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엔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정이혼의 장점과 과정에 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이 가진 여러 장점"
조정이혼절차의 장점은 협의이혼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인)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 있기에,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나 배우자와 직접 법원에 가기 껄끄러운 상황,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효과적입니다.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여 합의점도 모두 도출하였는데,
이혼 후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요구를 해올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을 통해 조정 조서를 남김으로써,
합의한 내용을 이혼 후 번복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빠른 종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최대한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걸쳐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하는 조정이혼을 진행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않기에,
법원이 빠르게 조정 기일을 지정한다면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원만한 혼인 생활 종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갈라서기로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과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되도록 원만히 혼인 생활을 종료하길 원한다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치열한 법적 다툼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기회가 있으므로 판결에 이르기 전,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진행 과정"
조정이혼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혼을 원하는 이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의견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판결을 위해 변론 기일을 진행하듯 구체적인 증거를 전부 제출하여 상대방과 대결 구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 이혼을 접수한 후 배우자에게 조정 신청서가 송달될 때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조정 신청서를 받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답변할 수 있도록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보통 1~2달 이내에 조정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조정 기일에서 이혼과 각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며,
조정 기일에는 양측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판사 또는 조정 위원의 중재 하에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논의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양측이 조정 기일 전,
미리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합의점을 바로 도출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조정 기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점을 바로 찾지 못했을 때는 1~2차례 추가 조정 기일이 진행되고,
모든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작성된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며,
관할 시, 구청에 이혼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점"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판결을 위한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전,
판결까지 진행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하려면 내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기에,
조속한 조정을 희망한다면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간 다양한 조정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재판 전환 시에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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