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위해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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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위해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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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위해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알아보자 

한승미 변호사

"상대방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 다수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재산분할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를 받고 싶은 분을 위해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

이혼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1호)입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불륜을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지만,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불륜, 외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 핵심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본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했을 때(민법 제840조 2호)도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수년간 생활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별거가 아닌 '악의적' 유기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배우자가 가출한 경위와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

이혼위자료 청구의 세 번째, 네 번째 사유는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 4호)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외도와 함께 이혼하며 위자료를 반드시 청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정 폭력이 이 항목에 해당하고,

그 외 배우자의 폭언, 경제적 학대,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도 이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야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단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한 번이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행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녹취,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생사 불명과 기타 중대한 사유"

이혼위자료 청구의 다섯 번째 사유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40조 5호)입니다.

위 조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장기 별거 중인 상황이고 현재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 경찰 수사 기록, 가족과 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재판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사정을 고려해 준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의 마지막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6호 항목의 적용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성격과 가치관 차이, 종교 갈등,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부당한 대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갈등과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위자료를 인정받기는커녕,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을 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갈등이 생긴 원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인정받고 싶은 이유"

이혼위자료가 보통 수억 원씩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보통 1,000~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이혼에 이르게 된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위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각 사유에 맞는 증거와 증명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가 많아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16년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이혼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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