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큰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된다기보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성인이 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 몰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잡아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가적인 담보대출 등으로 재산분할액이 감소될 수 있어서
미리 이혼소송을 전제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도 실질적으로 남편과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거액의 담보대출을 발생시킨 후
해외로 사업을 하러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려 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보대출액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미리미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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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