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부정수급 불인정)
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부정수급 불인정)
해결사례
노동/인사

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부정수급 불인정) 

양정은 변호사

실업급여부정수급

의뢰인은 로톡으로 상담을 주신 분으로

퇴사 후 사업자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게 되자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여

노동청 부정수급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었으나,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해서

실질과 다르나 본래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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