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자료 액수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간통 위자료 액수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결사례
이혼

간통 위자료 액수기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양정은 변호사

위자료 승소

안녕하세요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얼마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판결선고가 난 사건은 연애기간이 6개월이고,

그 사이에 해외여행, SNS사진 올리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위자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는

  1. 연애기간

  2. 과감성

  3. 이혼에 이르렀는지

등이 위자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연애기간이 짧았지만, 과감한 연애(거의 공개연애 수준으로 SNS로 올렸고, 이를 확보)를 하면서

국내, 해외 여행을 오간것들을 확인하여(사실조회 등)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나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정에 끼친 악영향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이지만

기존 위자료액수보다는 (1000-1500) 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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