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로서는 근무 중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에서 곧 해당 공사가 만료될 텐데
과연 이번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말만 믿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회사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은 후
제3채무자(공사 대금을 지급할 사람)의 공사대금에 직접적으로 가압류를 해서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치, 최종3년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하여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사안을 현명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