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일용직 임금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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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일용직 임금체불 문제 

양정은 변호사

근로자들로서는 근무 중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에서 곧 해당 공사가 만료될 텐데

과연 이번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말만 믿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회사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은 후

제3채무자(공사 대금을 지급할 사람)의 공사대금에 직접적으로 가압류를 해서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치, 최종3년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하여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사안을 현명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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