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직장 내 에서 이성과 교제한 후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 여성이 중복교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중복교제 사실이 탄로남) 피고소인을 갑자기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을 한다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우 억울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라는 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지속,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저와 함께 입증하여
다행히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토킹처벌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받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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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