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관련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사례
PF대출 관련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PF대출 관련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시행사업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토지주와 시공사 간 약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PF대출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대출금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또한 그러한 경우인데요. 토지주와 시공사 간 2020. 3. 상호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가 토목공사를 진행한 뒤 상호 협력하여 PF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PF대출이 승인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업 진행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공사는 갑자기 토지주가 PF대출이 가능하다고 시공사를 기망하였고, 나아가 대출 협력의무까지 위반하여 PF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시공사가 토목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토지주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가 된 것을 확인한 토지주 분은 당황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내용을 검토한 저는 의뢰인과 시공사 간 상호이행약정에 따른 대출 협력의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토지주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대출 협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기망행위 관련, 1) 시공사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2) 시공사는 이 사건 토지 관련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오히려 PF대출은 건물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건축 중인 건물 등의 담보가치를 기초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PF대출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4) 심지어 시공사가 이행약정 체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여 요건과 지급방법 등에 관해 안내를 받기도 하였던 점, 5) 시공사는 토지주가 제3자와 진행한 소송이나 법률관계가 PF대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서 PF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토지주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협력의무 관련, 1) 시공사가 금융기관과 어떤 조건으로 대출 협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토지주가 대출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 3) 따라서 시공사가 PF대출에 관한 조건 협상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토지주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주가 대출 협력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토지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PF대출 미발생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사업 관련 법률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시행사업 및 PF대출의 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다년 간의 시행사업 관련 자문 및 시행사업 법률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업 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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