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명도에 성공해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 회사는 2024년 하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체결하기로 하여, 제소전화해 사건을 제게 의뢰한 회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5. 상반기 중 제소전화해조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의뢰인 회사에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전후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5. 7.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되어 의뢰인 회사가 다시 한번 제게 대응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에 저는 제소전화해조서 내용대로 명도집행을 해드리기로 하였고, 우선적으로 임차인 회사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된 직후 임차인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송달된 내역을 확인된 즉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고, 발급된 집행문을 기초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임차인 측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다방면의 노력 끝에 임차인은 추가적인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고, 결국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만인 2025. 8. 초순 자진해서 임차건물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3기 차임 연체 후 1달도 되지 않아 명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 경우는 1달 차임이 부가세 포함 2,00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의 사례였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지연될 경우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지 않을까 임대인 회사가 매우 노심초사하였는데, 명도를 위한 저의 다방면의 노력 끝에 결국 1달도 되지 않아 명도에 성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부터 명도까지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동산소송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계약 명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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