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의견 제출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받은 사례
명의신탁 관련 의견 제출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받은 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명의신탁 관련 의견 제출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받은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세 미부과

1. 사건의 개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추후 행정청에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 또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 동업자들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특정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투자 후 예상만큼 부동산 차익을 얻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동업자 중 일부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동업자들 몰래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손해만 본채 위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었는데,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을 했다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4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내용을 검토한 저는 1) 명의신탁 이후 수탁자의 양도자산 임의처분(무단 담보대출) 경위 및 2) 경매로 인한 양도자산 매각(양도) 시 대출기관 등에 모든 매각대금이 배당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송부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의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와 같은 판시도 내용에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때'에 발생하는데, 의뢰인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의견서를 받아본 관할세무서는 일정 기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위험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저의 의견서를 통해 그러한 위험에서 전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상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실제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명의신탁 관련 다수의 법률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명의신탁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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