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뒤 해당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 악화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5년 짜리 임대차계약을 한 것 때문에 잔여 계약기간이 4년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공간을 임차할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영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가 합의 해지를 위해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임대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합의 해지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임대인에게 임차 공간의 열쇠를 제공하였고, 열쇠를 제공하고 1개월 정도 후에는 임차 공간에 남아 있던 의뢰인 회사의 짐 또한 모두 정리하여 임차 공간의 명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 공간을 명도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 공간 명도가 완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종전 계획에 변동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자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다는 주장까지 하였고, 공제된 차임 등을 임대차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고, 저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1) 2023. 11. 30. 의뢰인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였던 점, 2) 2023. 12. 1. 의뢰인 회사가 임대인에게 임차 공간 열쇠 및 출입 비밀번호를 넘겨 주어 임대인이 임차 공간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던 점, 3) 2024. 1. 5. 임대인이 먼저 의뢰인 회사에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를 제안하였던 점, 4) 2024. 1. 24. 의뢰인 회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점, 5) 2024. 1. 30. 의뢰인 회사가 임차 공간에 남아 있던 짐까지 모두 정리하여 임차 공간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였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합의 해지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임대차계약 관련 추가 채무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임대인이 청구한 보험금 중 절반 가량의 금원을 방어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성립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합의 해지 관련 경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합의 해지 관련 법률 분쟁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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