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은 상대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송을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온조는 전국적으로 상간소송을 손꼽힐 정도로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상간소송 자체는 민사소송인데 상간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상간남/상간녀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
상간녀/상간남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푹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 '상간녀 생일축하'라고 쓰여진 케이크를 보냈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지요. 실제로 상간남/상간녀 집이나 차량 근처 등 공개적인 장소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쪽지를 붙이는 경우 전형적인 명예훼손이 되겠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타인 중 1인에게 폭로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남편 같은 가족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매우 낮게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 가족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83도49).
또한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폭로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되며
상간소송 승소로 불륜이 있었음이 확정되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겠지요.
다만 상간남/상간녀가 근무하는 직장에 판결문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인사권자에 한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정도의 개념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배우자의 불륜을 캐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서 증거를 수집하시거나,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여 타임라인 등을 뒤지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상간녀/상간남을 미행하거나, 집을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간남/상간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상간남/상간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협박 및 공갈
무조건적인 사실인정이나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폭로겠다거나, 지역언론사에 제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겠다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6.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만약 상간녀/상간남의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괴롭힐 경우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7. 주거침입
상간남/싱간녀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범죄
실제 사례인데, 상간남/상간녀가 불륜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불륜 과정에서 상간남이 상간녀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로 신체나 성관계를 촬영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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