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준강간미수, 1억2천 합의 사례 (집행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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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준강간미수, 1억2천 합의 사례 (집행유예 종결) 

김민정 변호사

1억2천 합의/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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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장 동료A의 집에서 다른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직장 동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측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부분까지만 인정하였고, 간음의 고의는 부정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하체를 밀착하고 추행한 후 성기를 흔든 행위는 인정하지만, 강간할 생각은 없었고 자위행위를 할 의도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걸 본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평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일견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분들은 강간미수라고 주장하시지만 결국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미수 정황이 있더라도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는 것인데요. 핵심 쟁점은 강간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양 다리가 교차된 상태로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방 입구에서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갈 정도라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허위이며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러한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는 없다는 의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데도 피해자가 아무 반항을 하지 않는 걸 알았다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강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하체를 밀착하였다면 준강간의 범의와 매우 밀접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안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강간에 이르지 못한 미수 사안임에도 1심 도중 피해자와 1억2천만원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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