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직장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사무실인데 가해자는 직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엉덩이를 민자거나, 유두를 찌르고, 강제로 껴안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약 6개월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추행한 것만 고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이 남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동성이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사례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여성이 여성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동성간 추행의 경우,피해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냥 장난이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다"라는 말로 모면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지요. 즉 추행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로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원한관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동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독특한 성희롱성 워딩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정황이 있어야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든 진술이라고 인정받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위 워딩을 잘 정리하여 피해사실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뚜렷하게 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피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토로한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범죄일람표 중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시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짓궂은 장난의 수위를 넘어선 신체접촉이라는 점, 즉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동성 추행의 경우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고소 전 합의를 유도하며 금전부터 요구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3. 사안의 해결
이 사안은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성행을 탓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초범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동성간 강제추행] 여직원 사이의 추행,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