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가 절대 안 되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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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가 절대 안 되는 3가지 경우 

김민정 변호사

저는 2014년부터 11년간 거의 성범죄 사건을 2천여건 가까이 수행하면서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수백건의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1년에 1-2건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달라서

가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말이죠.

그래도 어느정도 통용되는 합의금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 넘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2.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합의를 안 하시는 경우

피해자분들 중에 끝까지 엄벌을 구하겠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항소기각이 될 때까지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합의를 해주면 형사에서 감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를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가해자측에서 용서를 구하고, 백번 사죄해도 절대 합의를 해주시기 않습니다.

이 분들의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측의 노력이 부족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측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1년에 1-2회는 꼭 있었습니다.

3. 가해자측에서 유발한 경우

가해자측에서 괴롭힌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고 심지어 꽃뱀이나 거짓말쟁이처럼 묘사하기까지 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겠죠.

피해자 근무했던 회사나 상담기관에 사실조회도 하고 말이죠.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증언으로 불러 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존심을 뭉개며 너무 모욕적으로 하는 경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도 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한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언급한 사례들은 다분히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합니다.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바로 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형사 공탁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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