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운동강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운동을 지도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1달 후 가해자는 도수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게한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렇게 연달아 범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정말 추행을 당하였다면 가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첫번째 추행을 당하였다면 왜 다시 찾아가 두 번째 운동을 지도받았느냐며 피해자의 탓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까지 미리 대비하여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진술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민정 변호사는 기습추행이라 순간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 가해자가 그 이후로도 농담을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측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입맞춤 행위에 대해서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사 당시 특정한 사건발생 일시에 가해자가 운동센터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행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가해자측에서는 엉덩이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마사지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이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사건 당시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회원의 진술서와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서 가해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지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진술서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정 변호사는 사건 일시 앞뒤로 10분 단위의 타임라인를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여 준 회원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운동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였고, 범행 시각 가해자를 만났다는 지인의 주장 역시 시간 관계상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지도받다가 발생하는 사건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운동 강사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마사지를 해준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하고 거절하자 가해자가 화를 낸 정황을 구체적인 신고 경위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어
이 사안은 가해자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2회에 걸친 범행이었고 신체접촉의 수위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피해자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 이례적으로 징역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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