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거나,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생각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송하기는 애매한 금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지급명령제도를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지금명령신청의 의의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독촉절차의 하나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약식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풀어보면 금전 등 수량이 정해진 것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즉시 집행하기 위한 간이, 신속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금명령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2.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청구에 한하며,
3.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명령이 잘못된 것일 경우 원상 회복이 가능해야 하고,
4. 즉시 집행이 가능해야 하기에, 조건부, 기한부 청구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5. 공시송달 방법이 아닌 송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실질적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명령신청을 하면 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명령신청 절차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성질이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1)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2)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 정도입니다.
무율 김도현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어느날 법률사무소 무율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내용은 의뢰인이 2015년에 상대방과 손해배상 약정하였고, 약정금을 3번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2025년 여름임에도 지금껏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였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돈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는 직감하였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무용하기에 소멸시효 완성부터 검토하였는데, 2회차 변제일이 2016년으로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에 2026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약정 상대방은 30대로 한창 일할 나이로 집행권원을 얻는다면 채권 압류를 통해 추심이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궁금중 2가지는 해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 소송비용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진행 비용을 안내하기엔 받을 금액이 소액이었습니다.
약정서 내용은 명확했고, 최초 약정금을 지급한 이체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도현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들은 의뢰인은 잠시 고민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민의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법률사무소 무율로 진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 당일 약정서와 이체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상대방에 발송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무율로 전화해 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긴지 3주 안에 10년동안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긴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으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을 이행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나가며
소액사건은 비용 부담으로 자기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지만 상대방은 소위 '배째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걸겠어?"라는 마음이겠지만 막상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법도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대표변호사는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안합니다. 무리한 소송이 아닌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하므로, 소액의 금원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