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피고1)은 직장 여직원(피고2)과 부정행위로 아내(원고)에게 약정금 소송을 당합니다.
아내와 남편, 상간녀는 소송에 앞서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내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불륜이 계속되었다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약정금 3천만 원, 상간녀에게 약정금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남편은 약정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정금 2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였고,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상간녀가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나왔고, 확정됩니다.
이제 부부 사이의 합의서에 대한 부분만 남았는데 결과는?
남편에 대한 약정금 소송은 아내가 패소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남편에 대한 청구 기각 사유)
법원은 남편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A. 합의서의 해석: '이혼 전제 합의서'
약정금의 성격 불분명: 법원은 해당 합의서가 '이혼 전제 합의서'로 기재되어 있고, 금전 지급 내용(2억 5천만 원 상당)이 '서류상 이혼 청구'와 함께 언급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단순 위자료 약정이라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괄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금액의 과도함: 합의서 2항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이성문제 발생시'에 대한 위자료 약정으로 보기에는 2억 원의 금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 부정행위의 불법행위 불성립: '부부공동생활 파탄'
사실상 이혼 상태 인정: 법원은 부부가 합의서 작성 전후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혼서류 알아보고", "이혼은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자" 등)을 볼 때, 비록 서류상 이혼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정조 의무 약화: 합의서에 '교제하고 싶은 이성이 생겼을 시 서로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부부가 이미 제3자와의 교제를 미리 알리기만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불법행위 기각: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설령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위자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론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 해석이 법적 다툼의 승패를 결정지은 사례이며, 법원은 해당 합의를 혼인 관계 지속을 위한 약정보다는 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로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아내는 항소하였다가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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