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전 필수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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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혼인신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다양한 사유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양상에 덩달아 사실혼 이혼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관련해 많이 하시는 질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이 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걸린다고

걱정을 토로하시는데요.

" 따지고 보면 부부도 아니잖아 "

위와 같은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신 건 아니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방패로 삼아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해도,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단, 그러기 위해선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법률혼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선 ‘사실혼 동거 차이점’부터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사이가 ‘동거’로 판단된 순간, 위자료는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혼 동거 차이점부터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명백히 다른 두 관계를 구분 짓는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실혼 동거 차이점은?

겉보기엔 두 관계 모두 ‘함께 살았다’라는 점에서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존재인데요.

단순히 한 공간에서 같이 지냈다고 해서 모두 부부 사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친구랑 함께 산 것도 사실혼이라고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동거를 넘어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누가 봐도 부부로 인정할 만한 사이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저 말로만 “우리는 부부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특히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그냥 동거였을 뿐”이라며

관계를 부정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측의 이런 꼼수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부부 사이’를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입증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배우자와 함께 세대원으로 있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사진 및 청첩장

🔺공동 지출에 관한 내역

🔺가족 간 교류한 정황

🔺 지인들의 진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뻔뻔하게 ‘그냥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논리에 맞설 수 있죠.

|부부인 걸 인정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로 넘어가셔야죠.

사실혼 동거 차이점을 밝히고, 부부라는 걸 인정받으셨다면 본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불륜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내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시설 출입 영상, 대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걸 증명할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죠.

각 사안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온 경우에는 법률혼에 비해

위자료를 받기가 더 까다롭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셔서는 안 되겠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저 김효정 변호사가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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