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일터에서 근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겪는 사례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심의 등을 거쳐 발생한 피해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과 별도로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실무상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기준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이 존재하든 아니든, 산재와 업무상의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데요.
이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사업주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요.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고용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에 대한 근거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특히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과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업주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당사자의 심증만으로는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사실관계 검토, 배상 범위 파악, 인과관계 입증 등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하는 문제이기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보험급여만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법률사무소 반듯의 문은 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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