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바람 불륜으로 인정될까? 상간소송 가능성 말씀드립니다!
📌정신적바람 불륜으로 인정될까? 상간소송 가능성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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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바람 불륜으로 인정될까? 상간소송 가능성 말씀드립니다!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으니 바람이 아니다”라는 주장, 불륜을 들킨 이들이 흔히 하는 변명인데요.

그저 친한 사이고 단순히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이라며,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곤 합니다.

혹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성과 ✔️ 잦은 연락 ✔️ 애정 표현 ✔️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평범한 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신적바람은 불륜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친밀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친분을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깊이 결합되었다 보일 정도라면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죠.

서로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정신적바람을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뚜렷이 남아있는 육체적 외도에 비해

정서적외도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정신적바람으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난항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심증이 확실하다고 해도 물증이 없으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답답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를 텐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만행을 입증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적바람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숙박시설 결제 내역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결정적 한 방의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교류는 위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췄던 ‘불륜’의 정황들을

작은 퍼즐 조각처럼 차곡차곡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다는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셔야 하죠.

그들의 관계를 더 이상 친구로 포장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불륜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랑해”, “자기야”와 같은 표현들이 난무한 교류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감정적 친밀도가 일반적인 범주를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주변인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 보였다”,

“친구 사이로는 보기 어려웠다”라는 증언을 해준다면,

그 역시 정신적바람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물론, 쉽게 찾아낼 수는 없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상간소송 진행하려면 '이것'까지 밝혀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의 고의성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만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상간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알면서도’ 만났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몰랐다’ 잡아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그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상간자는 그 틈을 이용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들도 차곡차곡 모으셔야 하는데요.

예컨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중에 여러분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록들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정신적바람을 증명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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