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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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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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폭행을 당하여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혼인기간 10년동안 남편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집에서 내쫓으며 아내의 재결합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결국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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